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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 즐 톡”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계좌가 필요하다.

입출금 가능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9:00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703동 1412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본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스마트 폰 메신저 “ 라인” 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영장 회신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음, 이종 벌금 전과 3회, 범행 경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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