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A 설치공사를 수급한 후, 2009. 4. 6. 피고에게 위 편의시설 중 사우나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96,000,000원, 공사기간 2009. 4. 6.부터 2009. 9.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이 사건 공사 중 방수공사를 주식회사 코스카에게 재하도급하여 2010. 10.경 방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그런데 배관 주위에 방수재료를 충실하게 채우지 아니하고, 벽과 바닥 사이 및 남탕의 출입구 방수턱 주위의 방수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위 편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2634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은 2013. 6. 28.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해
9. 1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3. 10. 9.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20,000,000원은 지하주차장 슬라브 주위 방수공사비 8,503,878원과 사우나 내부 보수공사비 18,796,995원의 합계 27,300,873원을 하자보수비로 본 후, 원고에게도 배관의 최종마감기구인 드레인 캡을 설치할 때 방수층의 파손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 방수에 취약한 시멘트 벽돌을 시공한 점 등의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