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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2노87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방해 부분)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차량들은 피고인이 파헤친 도로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출입한 바 없고, 피해자 회사의 출입구는 피고인이 파헤친 도로에서 약 9.5m가량 떨어져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는 울산 남구 F의 부지 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헤친 부분은 국유지인 울산 남구 D 도로(이하 ‘D 도로’라 한다) 및 피고인 아들인 L 소유의 울산 남구 M 토지에 걸쳐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M 토지도 포장되어 D 도로와 함께 일반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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