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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0 2013노4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가 8,3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투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상태와 사업내역 등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도산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월 5% 상당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그 담보조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울산 남구 I 소재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울산 남구 J 소재 옷가게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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