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가 8,3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투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상태와 사업내역 등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도산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월 5% 상당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그 담보조로 피고인이 거주하던 울산 남구 I 소재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울산 남구 J 소재 옷가게에 대한 전세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