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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나3074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자녀로 D, E, F, A을 두었는데, 피고는 E의 아내이며, H은 F의 자녀이다.

나. A은 원고 K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I, J을 두었는데,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8. 9. 14.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원금 4,000만 원, 위 금액을 2014. 12. 20. 차용하여 2021. 12. 20.까지 변제하기로 정함, 이자는 월 은행이율로 정하며 매월 차용한 일에 당해 월분을 지불함, 이자의 지불을 지연하였을 때 기한이 되지 않더라도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음, 채무자 피고, A 귀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4. 12. 20.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원금 4,000만 원, 위 금액을 2015. 12. 25. 차용하여 2018. 12. 25.까지 변제하기로 정함, 이자는 월 은행이율로 정하며 매월 차용한 일에 당해 월분을 지불함, 이자의 지불을 지연하였을 때 기한이 되지 않더라도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하여도 이의가 없음, 채무자 피고, H 귀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5. 12. 25.자 차용증 이하 '2015. 12. 25.자 차용증'이라 한다

)을 각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A 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0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는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차용금 4,000만 원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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