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78,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30.부터 2013.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이 C호 SM5 차량을 운전하여 2011. 4. 30. 06:35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장재장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문산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해 오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해 오던 D 운전의 E 크레도스 차량의 좌측 뒤 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 차체부분으로 그 뒤를 따라오던 소외 F 운전의 G 로체 개인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으로 돌면서 우측 측면 중간 부분으로 반대차로 2차로를 진행하던 H 운전의 I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앞부분과 우측 옆 부분이 크게 파손되었고, 피고차량의 승객인 원고는 약 6주간(초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복잡 골절, 우측 골반 치골골절, 우측 족관절 지방 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승객인 소외 J는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피고차량 운전자인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음에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피고차량 진행방면과 그 반대방면 모두 직진신호가 켜진 상태였으며, 피고차량이 대자삼거리에서 신호대기 하였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한 후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를 때까지 직진신호가 계속되어 멈추지 않고 진행해 왔다.
(4)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