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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524588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홍인로지스틱은 26,342,773원, 피고 주식회사 백마종합물류는 57,68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일신네오 주식회사(이하 ‘일신네오’라 한다)는 반도체생산장비인 칠러(CHILLER) 6대 및 부속품(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중국의 SK Hynix Semi conductor(이하 ‘SK Hynix’라 한다)에 FOB조건(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으로 수출함에 있어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로지스틱스’라 한다)에 포장업무를 포함하여 운송주선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현대로지스틱스와 사이에 현대로지스틱스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현대로지스틱스가 복합운송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원고가 담보하는 국제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현대로지스틱스는 2014. 5. 2.경 피고 주식회사 홍인로지스틱(이하 ‘피고 홍인로지스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홍인로지스틱이 화성시 소재 일신네오 공장에서 포장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백마종합물류(이하 ‘피고 백마종합물류’라 한다)까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백마종합물류와 사이에 피고 백마종합물류가 이 사건 화물을 포장하여 인천공항 항공화물터미널 항공사창고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일신네오는 2014. 5. 28. 화성시 소재 일신네오에서 일신네오 소유의 지게차로 이 사건 화물을 피고 홍인로지스틱 소속 A 화물트럭에 상차하였고, 이후 위 트럭의 운전자 B는 위 트럭을 피고 백마종합물류가 있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까지 운행하였으며, 위 트럭의 도착 당시 위 트럭에 실려 있던 이 사건 화물 중 칠러 1대가 넘어져 파손되어 이하 이 사건 화물 중 칠러 1대가 파손된 사고를 ’이 사건 1차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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