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19:05 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푸른 목장 앞 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르 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혈 중 알콜 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