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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7:25 경 의정부시 태평로 73번 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추동로 45 극동 동성 아파트 107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피의 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교통정보수집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차량 시동을 켜 둔 채로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적발 이후에는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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