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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7:53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1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강남대로 39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근 시간대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 대기 중 잠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적발 직후 도주하려 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 측정요구에도 두 차례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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