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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5가단2143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8,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계약의 대리 체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대리점으로 피고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립된 총괄지점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3. 26. 피고의 총괄지점 중 하나인 B 총괄지점의 대표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된 D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피고의 위임을 받아,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모집업무를 보조하고, 보험설계사들이 지급받을 보험수수료 등을 관리해 주었다.

㈜글로벌금융판매-B총괄(대표: C)을 “갑”으로, D지점(지점장: A)을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약 체결한다.

1. “갑”은 “을”이 2014. 3. 26일부로 ㈜글로벌금융판매-B총괄 산하의 I/A 지점(독립채산제지점)으로 등록함을 승인한다.

2. ㉮ “갑”은 “을”에게 2014. 04. 01.부터 2015. 03. 31.까지, 총괄 본점에서 수령하는 원수사 총수수료(손 생보) 원수사 시책(현금)에 대하여 운영분담금을 공제한 93% 지급조건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7.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수수료 환수 및 반환책임)

1.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아래 사유 발생할 때에는 보험설계사는 지체 없이 회사에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미유지되어 실효되었거나 해지 또는 해약된 경우 ②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품질보증제도 위반으로 불완전 판매된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타 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③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처리되거나 청약철회된 경우 ④ 기간 또는 납입 회차에 상관없이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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