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7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6: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커피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65세, 여)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수레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노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