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이키 티셔츠 4벌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570, 2014고단3000(병합), 2014고단3036(병합), 2014고단3066(병합)호, 제2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255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