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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4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3 원심판결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핸드폰이나 지갑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나 핸드폰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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