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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8 2018가단97012
조합원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등

가.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4. C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 이주자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고, 생활대책대상자로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2.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은 자,

3.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은 자(자경농, 임차농)를 선정한다

”라는 것과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 규모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 27㎡ 정도를 제공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9. 19.경 피고를 비롯한 원주민들을 C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27㎡(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 한다)를 공급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3. 중개사인 소외 D를 통하여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원고에게 승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접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등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 주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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