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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12 2019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꽃동산 방면에서 영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직진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D 약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3세)의 신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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