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덕월동 청미래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우석로 83 남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1. 21:45경 순천시 덕월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남 순천시 우석로 83 남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측정결과 시인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의 음주운전 전과 및 판결확정일),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