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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1 2015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전남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대안마을 앞길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해룡면에 있는 릴테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구입하였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5. 5. 10. 21:20경까지 전남 순천시 일원 등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소유권이전 미등록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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