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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1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상표권 자인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가 특허청에 등록한 ‘ 구 찌’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066629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정품 시가 850,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인터넷 쇼핑몰인 ‘C’ 을 통해 3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인 ‘C’ 및 ‘D’ 을 통해 총 314회에 걸쳐 정품 시가 합계 297,60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2017. 3. 31. 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528,190,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 74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 조서, 압수 모록

1.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온라인 판매 내역

1. 수사보고( 온라인 판매 내역)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등록 상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판매 목적 소지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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