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3:5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66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인바, 2013. 7. 10. 23:5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6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