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8:54 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 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