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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16905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 행의 ‘ 이 사건 분양계약’ 을 ‘ 이 사건 공급계약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표 아래 제 3 행의 ‘ 호실 별 급 배기 시설의 ’를 ‘ 호실 별 급 배기 시설을’ 로 고쳐 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 고 다음 각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가)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및 위약금 청구 이 사건 공급계약은 아래와 같은 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피고 B이, 예비적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금으로 합계 256,975,600원(= 기지급 매매대금 220,264,000원 위약금 36,710,8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호실 분양 당시 피고들 작성 카 달 로그 및 설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에 호실 별 급 배기 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설계 도면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호실 별 급 배기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원고의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호실 입주를 방해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 3조 제 3 항의 해제 사유 중 제 1호 ‘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입주 예정 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또는 제 5호 ‘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에 해당한다.

② 의약 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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