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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2 2014고정1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80』

1. 피고인은 2013. 7. 26. 04:10경 거제시 장평동 1195-53번지에 위치한 다해장어촌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C 로드윈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정17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대우사원아파트 14동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5쪽) 『2014고정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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