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2 2014고정1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80』
1. 피고인은 2013. 7. 26. 04:10경 거제시 장평동 1195-53번지에 위치한 다해장어촌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C 로드윈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정179』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35쪽) 『2014고정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