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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18:5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남쪽 5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위미리 방향에서 표선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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