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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15:50경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항파두리’ 남쪽 약 500m 지점의 편도 1차로 도로를 항파두리 방면에서 유수암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E(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사진,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6월 이하의 금고]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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