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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노66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E가 관할관청에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보조금 지급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D충전소로부터 수령한 거래대금 중 C 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유가보조금 상당액 중 일부를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4대 보혐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사용자인 피고인이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것이고 기사들과 피고인 사이에 그 공제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같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규정, C의 LPG 대금 결제 구조, 유가보조금 지급 방법을 종합하면 유가보조금은 그 교부 목적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LPG 대금 결제 및 보조금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다.

택시기사들이 LPG 충전 후 D충전소에 LPG 대금을 지급하고, D충전소는 그 대금을 일정 기간동안 모았다가 C에 전액 반환한다.

E가 LPG 대금을 D충전소에 지급하고, 홍천군청이 충전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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