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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 2011.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4. 27. 22:4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먹자골목에서 같은 구 통일로87길 15-1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이 퍼센트(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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