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주식회사 유쉘, E, F, G, H, I, J, 주식회사 엠케이씨, K, L 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0. M와 사이에 구미시 N, O, P, Q, R 대지를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M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S은 2012. 5. 10. 원고에게 “구미시 Q 외 5필지 매매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12. 5. 18.까지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2. 6. T과 사이에, 구미시 O에 있는 U건물 26평형 101동 301호를 1억 4,300만 원에 매수하되, 분양대금 완불처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T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다음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 B의 명칭과 등록번호가 기재된 다음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분양계약서와 함께 T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2013. 4. 8. 설립되었고, 2013. 4. 8.부터 2014. 1. 14.까지는 V이, 2014. 1. 15.부터 현재까지는 S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마. 피고 B은 2013. 10. 18. 피고 C과 구미시 O, N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16세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구미시 W, N 지상 공동주택 16세대의 준공자금을 피고 C으로부터 차입하며, 준공 즉시 동 16세대 공동주택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7.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B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3. 12. 6. 접수 제87530호로 2013. 12. 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