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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26.자 2012마44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AI 판결요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그 당사자에 관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이며, 그 변호사보수를 공동소송인의 수로 균분한 금액이 아니다.
판시사항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그 당사자에 관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

신청인,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는 그 당사자에 관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액 전체이며, 그 변호사보수를 공동소송인의 수로 균분한 금액이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액 산입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결정들은 공동소송인이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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