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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자 2010마1367 결정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공2011상,545]
AI 판결요지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담보제공자의 포괄승계인이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한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담보권리자는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한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담보취소결정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일 뿐 그 담보물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담보제공자의 포괄승계인이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한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담보권리자는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참에스앤피 주식회사

상 대 방

주식회사 융진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담보취소결정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일 뿐 그 담보물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2008. 2. 29.자 2007마1438 결정 참조), 이는 담보제공자의 포괄승계인이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한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 대법원 2010. 6. 18.자 2010마288 결정 참조),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담보권리자는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담보제공자인 참에스앤씨 주식회사(이하 ‘담보제공자’라고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가합(사건번호 1 생략)로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담보제공자는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카기(사건번호 2 생략)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한 다음,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담보제공자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타채(사건번호 3 생략)로 담보제공자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재항고인이 승소한 80,333,333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9. 4. 29. 확정된 사실, 한편 신청인은 2009. 11. 11. 재항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80,333,333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68,146,848원 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타채(사건번호 4 생략)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재항고인을 대신하여 제1심법원에 위 공탁금 중 68,146,848원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에 따라 권리행사최고 신청을 함과 아울러 담보취소신청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에게 권리행사최고서를 발송한 다음 2009. 12. 14. 권리행사최고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 중 68,146,848원 부분에 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재항고인이 권리행사최고서를 받고도 그 기간 만료 시까지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항고인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재항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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