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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류가방(구찌)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4.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6에 있는 영등포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서류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9. 09:3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E사우나 삼림욕방 안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3. 03:1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집 안 통로로 들어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을 들여다 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장물보관 1) 피고인은 2012. 9. 29.경 서울 영등포구 I 202호 자신의 집에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B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J, K 소유인 각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2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의 집에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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