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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6 2018나2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1) 원고는 2016. 10. 5. 피고로부터 강원 양양군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조적조 경량골조)(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87,620,000원, 공사기간 2016. 10. 17.부터 같은 해 11. 2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공사완료 후 하자가 발생시 즉각 보수하고 향후 1년간 보수하여 주기로 약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12. 29.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6.부터 2016. 12. 29.까지 총 86,3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이 사건 공사대금 87,62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762,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8,7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2016. 10. 5.자 견적서 하단에 ‘V.A.T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12. 공급받는 자를 피고 외 1인으로 하여 신축 공사대금 합계금액 96,382,000원(= 공급가액 87,620,000원 세액 8,762,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금액인 87,620,000원에 대하여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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