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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2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자신의 아들이자 명의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고문이었던 D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그랜저HG 승용차를 리스하도록 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달 29.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15-2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봉담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680,000원 상당 E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 864,300원씩을 36개월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리스계약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D를 통해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차량발주서, 자동차등록원부

1. 피고인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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