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2 2017고정1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05:46 경 김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시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조용히 하라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 회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들이박고, 발로 얼굴을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캡 쳐 화면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D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반말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폭행의 방법, 상해의 정도, 미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