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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1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05. 11:3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병원 본관 로비에서, 그 곳 보안 직원인 피해자 D(37 세) 이 피고인이 배달하는 택배 물건에 대하여 통제를 하는 것에 시비하던 중 착용하고 있던 모자의 창 부분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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