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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2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55 경 서울 은평구 진 관 4로 17, 롯데 캐슬 820 동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B 욕을 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참다못한 피해자 C(54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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