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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8 2013고단10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경부터 주식회사 국민은행 월성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3.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7.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4, 5, 8, 9, 10, 12항 기재와 같이 모두 9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제6, 7, 11항 기재 각 가계수표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의해 회수되었고, 검사가 해당 부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되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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