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2008. 12. 10.부터 부산 영도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공동으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B은 그 사업장인 부산 영도구 C 공장용지 586.1㎡ 및 그 지상 공장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 6. 21. 이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358,83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가 납부기한인 2012. 10.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1. 12. 원고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위 독촉장은 2012. 11.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와 B이 선박수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해당 선박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선박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자 선박소유자가 1,967,700,000원을 보증공탁(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년 금제260호)하면서 경매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피고는 2013. 2. 6. 원고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체납세액 45,943,610원 상당을 압류하였고, 그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E)에서 45,943, 610원을 배당받았으나, 압류 이후 발생된 중가산금 18,081,380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라 한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므로 아래 납부요구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 드리니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