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2008. 12. 10.부터 부산 영도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공동으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B은 그 사업장인 부산 영도구 C 공장용지 586.1㎡ 및 그 지상 공장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 6. 21.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42,495,52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8,278,15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13. 2. 13.)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와 B이 선박수리대금 채권자로서 임의경매신청한 선박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선박소유자가 1,967,700,000원을 보증공탁(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년 금제260호)하면서 경매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3. 2. 18. 원고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체납세액 51,371,820원 상당을 압류하였고, 그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E)에서 51,371,820원을 배당받았으나 압류 이후 발생된 중가산금 20,112,120원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라 한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므로 아래 납부요구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 드리니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부요구기한: 2016. 7. 25.까지(요구기한 경과 후 납부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