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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구합21372 판결
체납세금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332 (2017.03.16)

제목

체납세금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요지

체납세금안내는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이 얼마인 것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할 뿐, 독촉장이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관련법령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3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ZZ

피고

Y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7.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X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가산금 20,112,XXX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와 최AA은 2008. 12. 10.부터 BB CC구 DD동X가 21-X에서 'BB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공동으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와 최AA은 그 사업장인 BB CC구 DD동X가 21-X 공장용지 586.1㎡ 및 그 지상 공장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 6. 21.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42,495,XXX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8,278,XXX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13. 2. 13.)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와 최AA이 선박수리대금 채권자로서 임의경매신청한 선박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선박소유자가 1,967,700,XXX원을 보증공탁(EE지방법원 FF지원 2012년 금제2XX호)하면서 경매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여 위 경매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3. 2. 18. 원고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체납세액 51,371,820원 상당을 압류하였고, 그 배당절차(BB지방법원 2015타배461)에서 51,371,XXX원을 배당받았으나 압류 이후 발생된 중가산금 20,112,XXX원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라 한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므로 아래 납부요구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 드리니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요구기한: 201X. 7. XX.까지(요구기한 경과 후 납부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납부

② 납부서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③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체납된 국세: BBB세무서 체납 1건 20,112,XXX원

사.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6. 원고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원고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음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원고가 체납 중인 중가산금 액수를 확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행위로 처분에 해당한다.

나) 피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에 중가산금 20,112,XXX원을 포함시키지 않는 바람에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면제 또는 조세채권에 대한 포기에 해당하므로, 부존재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단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얼마인 것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할 뿐,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촉장이라거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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