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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14 2015가단3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반소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903, 904 판결 참조),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04.13. 선고 2005다40709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들어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함과 아울러 주위적 반소청구로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그 청구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는 이천시 C 대 436㎡, D 대 2314㎡(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전자의 토지를 ‘이 사건 C 토지’, 후자의 토지를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맹지였던 원고 소유의 이천시 E 일대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4. 8.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가분할도(갑 제1호증의 2,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가분할도이다) 표시 ②, ④, ⑤부분으로서 이 사건 C 토지 중 151㎡ 및 이 사건 D 토지 중 250㎡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1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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