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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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반소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903, 904 판결 참조),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04.13. 선고 2005다40709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들어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함과 아울러 주위적 반소청구로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그 청구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는 이천시 C 대 436㎡, D 대 2314㎡(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전자의 토지를 ‘이 사건 C 토지’, 후자의 토지를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맹지였던 원고 소유의 이천시 E 일대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4. 8.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가분할도(갑 제1호증의 2,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가분할도이다) 표시 ②, ④, ⑤부분으로서 이 사건 C 토지 중 151㎡ 및 이 사건 D 토지 중 250㎡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1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