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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393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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