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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3고단15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578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2. 11. 19. 군산시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씨가디언’이라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여 게임제공업을 하던 중, 수익이 나지 않자,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상담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설치하고, 환전을 해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불상의 게임프로그램 제공업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위 불상의 제공업자는 위 ‘씨가디언’ 기계에 ‘고래, 거북이’ 등이 나오고 그 점수가 하단에 축적되는 불상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었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위 ‘씨가디언’이 아닌 불상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제하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9.경 A에게 위와 같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설치하고, 환전을 해줘라”고 말하며 불상의 게임제공업자를 소개시켜주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같은 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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