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41』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16.경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2018. 11.경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베테랑 게임기, 짱짱 게임기, 플로우 게임기 합계 50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적립한 점수를 ‘알’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20고단1852』
1. 피고인 C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9.말경까지 대구 서구 F,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체리마스터’라는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불상의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대구 서구 F, 3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