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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1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14:00 경 인천 남동구 B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C( 여, 59세) 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받자 이를 따지고자 피해자를 찾아가 대

화 도중 피해자가 손으로 욕설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움켜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지체장애가 있는 자녀와 지적 장애가 있는 5 세 손녀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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