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명갑 선거구에 출마한 C당 소속 후보자 D의 비서관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F당 소속 후보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9. 22:35경 광명시 G빌딩 204호에 있는 D의 선거사무실에서 D 명의 트위터 계정 ‘H’에 접속한 다음 “아빠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딱한 F당 후보 ”라고, 같은 날 23:34경 “1. F당후보 -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떨어지면 혼난다’”라고 피해자의 정치적 역량을 비하시키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기록 제4쪽 이하, 제107쪽)
1. 각 트위터게시글(기록 제10쪽, 제3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은 그 내용에 비추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위 게시글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위 글의 ‘F당 후보’만으로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표현도 막연하여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D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