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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83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 명의의 트위터 계정에 “아빠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딱한 F당 후보 ”라는 글과 “1. F당 후보 -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떨어지면 혼난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명갑 선거구에 출마한 C당 소속 후보자 D의 비서관이고, 피해자 E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F당 소속 후보자이며, 이 사건 각 게시글은 D 명의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것으로 ‘F당 후보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독자적인 정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다소 비꼬아 표현한 것인바, 그 표현 방식을 제거한 순수한 내용 자체는 특정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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