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E이 G 정당 공천 규정상 감산점 부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보궐선거 유발로 감산점을 부여 받아 G 정당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허위의 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 현직에 있는 보궐선거 유발자’ 만이 감산 점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의 사실을 부각시킨 것으로서 왜곡 보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E이 감산 점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보도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채 그대로 보도를 한 것으로 허위성의 인식 또는 왜곡 보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타 언론에서는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E 은 감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정확한 내용을 보도해 왔고, 피고인은 E이 제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표명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E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해 왔던 점에 비추어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허위 왜곡 보도를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또는 사실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C에 있는 ‘ 주식회사 D’ 의 대표자로서 위 신문의 기사를 취재 ㆍ 편집하여 발행하는 사람이고, E은 2016. 4. 13. 실시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