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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625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10,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2.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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