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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24199
어음금 지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303,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확정).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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